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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1.11.19.] [법률 제18176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와
제60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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