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 2024. 8.17.] [법률 제19686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공사중지명령취소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9770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8 선고 2004누4125 판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고정1987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03.15 선고 82구5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