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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27.] [법률 제19851호, 2023.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7.27 선고 2019다210307 판례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국회 2021.11.24 선고 2021나2009331 판례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항, 부칙 제3조)

헌법재판소 2008.07.31 위헌,각하 2005헌가16 판례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헌법재판소 2008.09.25 합헌,각하 2005헌바8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