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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4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8.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관련 판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제처 2020.12.10 선고 2020노47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