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