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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4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판례 

법무부공고제2020-360호등위헌확인헌공제317호,427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0헌마1736 판례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20-163호위헌확인헌공제317호,434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1헌마48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642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례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7.02.15 선고 2014다23053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