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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관련 판례 

구상금

국회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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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07 선고 2019누5764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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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2.14 선고 2006두969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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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두102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