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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위헌확인헌공제329호,420

대법원 2024.02.28 선고 2020헌마1587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3.06.01 선고 2018두60380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0.06.25 선고 2020다216240 판례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두195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