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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06.25 합헌 2014헌바269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8

대법원 1998.10.29 선고 98누251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496

대법원 1998.10.29 선고 98구65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