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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련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06.25 합헌 2014헌바269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8

대법원 1998.10.29 선고 98누251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496

대법원 1998.10.29 선고 98구65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