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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選擧의 延期)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1959.05.27 선고 4291선1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노293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집13(1)선,001

대법원 1965.02.18 선고 63수16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집16(2)선,001

대법원 1968.07.15 선고 67수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