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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관련 판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5.05.25 한정위헌,기각 91헌마67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5.11.30 기각 94헌마97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6.06.26 기각 96헌마2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