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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판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06.30 기각,각하 2015헌마894 판례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4.30 헌법불합치 2013헌마623 판례
수익금및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80708 판례
이혼의 무효 등 항소각공2004.6.10.(10),808
대법원 2004.04.22 선고 2003드합614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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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