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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06.30 기각,각하 2015헌마894 판례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4.30 헌법불합치 2013헌마623 판례

수익금및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80708 판례

이혼의 무효 등 항소각공2004.6.10.(10),808

대법원 2004.04.22 선고 2003드합61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