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므10519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1다211600 판례

손해배상(기)

국회 2023.10.26 선고 2022다254765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2다256655,2022다2566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