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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02.15 선고 2019다208724 판례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07.08 선고 2020다29326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14.09.24 선고 2013다216242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다2464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