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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1다272971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70002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다214347 판례

지료청구

대법원 2023.04.13 선고 2019다2707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