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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나10468 판례

물품대금등,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1713,21720 판례

하자보수비등

대법원 1999.08.20 선고 99다22427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986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