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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2다296776 판례

물품대금등·계약금반환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215416,2013다2154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05.28 선고 2017다26538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01.30 선고 2018다20429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