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2다307416,2022다307423 판례

약정금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1다200570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3다24606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01.12 선고 2021가단22569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