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나20192 판례

손실보상금

국회 2020.72.3 선고 2019두46411 판례

청산금

국회 2020.72.9 선고 2016다51170 판례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03.27 합헌 2006헌바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