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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관련 판례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나46459 판례

건물인도등

대법원 2023.08.31 선고 2019다295278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2다265093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07.14 선고 2019다2716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