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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 판례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2023.02.01 선고 2017나10570 판례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0다23141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0다290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