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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대법원 2023.12.13 선고 2023나309196 판례

기타(금전)

국회 2023.12.13 선고 2023나309196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2다291313 판례

손해배상(기)

국회 2023.12.21 선고 2018다3036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