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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대법원 2023.12.13 선고 2023나309196 판례
기타(금전)
국회 2023.12.13 선고 2023나309196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2다291313 판례
손해배상(기)
국회 2023.12.21 선고 2018다30365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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