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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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