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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4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11.29 합헌 2011헌바173 판례

민사소송법 28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5.08 각하(4호) 2012헌바127 판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07.25 합헌,각하 2012헌바400 판례

신용장대금 항소각공2006.12.10.(40),2550

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가합96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