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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4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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