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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 판례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도1096 판례

횡령·사기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도5554 판례

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2도14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