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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도1096 판례
횡령·사기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도5554 판례
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2도1469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회 2023.83.1 선고 2023도70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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