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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사기
대법원 2020.07.10 선고 2019노1916 판례
사기
국회 2024.12.5 선고 2020도10330 판례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국회 2023.96. 선고 2023노5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대법원 2023.11.08 선고 2023노265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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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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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