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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강도살인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도10387 판례

임의적 감경 사건

대법원 2021.01.21 선고 2018도5475 판례

강도살인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8도18853 판례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 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11.25 각하 89헌마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