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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
와
제311조
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
와
제309조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판례
협박·모욕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도4847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헌공제295호,569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8헌바113 판례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헌공제293호,379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6헌바84 판례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공제293호,425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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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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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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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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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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