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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판례 

협박·모욕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도4847 판례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헌공제293호,379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6헌바84 판례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공제293호,425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