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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
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도6074 판례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도3645 판례
업무방해방조
대법원 2023.06.29 선고 2017도9835 판례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국회 2023.91.4 선고 2022도1582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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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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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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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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