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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명예훼손 항소각공2024상,165
대법원 2024.01.26 선고 2023고합38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2다284513 판례
명예훼손
대법원 2017.10.27 선고 2017노610 판례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23.10.26 선고 2017도1869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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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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