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6노83 판례
협박·모욕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도4847 판례
특수체포(예비적죄명: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특수체포미수(예비적죄명:특수협박)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도734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노1640 판례
1
2
3
4
5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