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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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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07.29 합헌 2008헌바88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9.02.28 위헌 2016헌가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