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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폭행치사상) 와 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까지의 예에 따른다.
대법원 2021.10.08 선고 2021고합247, 322 판례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노453, 2054 판례
대법원 2019.07.12 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 2019고단365, 2019고단1280, 2019고단2195 판례
국회 2019.92.3 선고 2019고합12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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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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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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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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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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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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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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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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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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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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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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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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