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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무고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도388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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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39조제1항등위헌제청헌공제281호,374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헌가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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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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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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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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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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