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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23.09.27 선고 2023도8639 판례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4464 판례

공무집행방해·상해·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21.10.14 선고 2017도11998 판례

일반교통방해

국회 2021.71.5 선고 2018도113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