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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무고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도15197 판례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2.12.27 각하(4호) 2022헌바3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