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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13.] [법률 제20265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02.20 각하(1호전단) 각하(4호) 2024헌마111 판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3.05.23 각하(1호전단) 각하(1호후단) 각하(4호) 2023헌마655 판례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12.12 각하(1호전단), 각하(2호) 2022헌마16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