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13.] [법률 제20265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08.29 각하(4호) 2023헌마1001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23.08.29 기각 2023헌사914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23.07.18 기각 2023헌사754 판례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07.18 각하(4호) 2023헌마8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