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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13.] [법률 제20265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01.14 각하(4호) 2019헌마1445 판례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89.12.22 각하 89헌마145 판례

고소사건의 처리지연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0.06.25 각하 89헌마2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