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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시행 2021. 4.21.]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관련 판례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
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판례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03.09.25 기각 2002헌마533 판례
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11.07 각하(4호) 2017헌바429 판례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대법원 2012.03.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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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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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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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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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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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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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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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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