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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시행 2021. 4.21.]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관련 판례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03.09.25 기각 2002헌마533 판례

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11.07 각하(4호) 2017헌바429 판례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대법원 2012.03.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