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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3. 9.22.] [법률 제19241호, 2023.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하집2002-2,38

대법원 2002.07.23 선고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 판례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39

대법원 4286.05.25 선고 4286행4 판례

임시총회무효확인

대법원 1995.01.12 선고 94누2602 판례

행정처분효력정지

대법원 1994.10.11 94두2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