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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3. 9.22.] [법률 제19241호, 2023.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관련 판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1998.06.25 위헌 97헌가15 판례

구 하천법 제33조 제4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5.03.31 각하 2003헌바113 판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81

대법원 1972.10.10 선고 71구41 판례

임대료

대법원 1973.11.02 선고 73나11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