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71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관련 판례 

약정금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3다252162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59743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국회 2023.22.3 선고 2022두5738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