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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2두65092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1984.04.11 선고 83구607 판례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89.01.24 선고 88구1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