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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20316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8.06.26 기각,각하 2005헌라7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4추34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381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