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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관련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 취소

대법원 1988.10.26 선고 88구565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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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도837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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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20 선고 2012노344,2012초기487 판례